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8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2. 7. 04:4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35분 동안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눈깔을 파버린다,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주취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