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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합1035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716,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1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ㆍ산업안전보호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작업복ㆍ산업안전용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에게 안전화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348,331,3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343,716,924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343,716,924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3,716,9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