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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7 2018노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2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하단과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 사실과 제 1 항 사이에 “ 피고인 (A) 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3. 확정되었다.

”를, 각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 인의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확정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