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서초구 D 8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F은 2011. 5. 2. 경 일산 경찰서에서,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 소인이 다니는 회사에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차용증을 붙여서 피고 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 소인과의 성관계 녹취 파일을 녹음하거나 피고 소인의 아들에게 성관계 녹취 파일을 보내며 공갈 ㆍ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소인 A이 2011. 2. 10. 경 고소인이 다니는 회사 식당 문 앞, 정문 앞, 기숙사 앞, 회사 내 화장실 출입구 등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쓰게 한 차용증을 붙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1. 4. 29. 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관계 녹취 파일을 고소인의 아들에게 보내는 등 공갈ㆍ협박을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사귀어 오던
F과 결별을 하기로 하면서, 2011. 1. 17. 경 사귀는 기간 동안 자신이 F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정산하여 F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1. 2. 10. 경 위 차용증에 ‘G에서 근무하는 F 씨! 전화 계속 피하지 마시고, 이번 만큼은 약속 꼭 지켜 주세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조속히 입금 부탁해요
’ 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F이 다니는 회사 식당 문 앞, 정문 앞, 기숙사 앞, 회사 내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