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8고정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피고인이 리더 인 인터넷 네이버 밴드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은 정신 상의 문제가 있는 젊은 친구로 요 몇 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중략)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쉬쉬 했던 것이고 모바일에서는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중략) 어디를 가드라도 D 님의 정신질환에 우려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든 저는 가 냥 두겠습니다.
본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에 올린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