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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4402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D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E은 친구 사이이다.

C, D, 피고인과 E은 2014. 12. 2. 06: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C(30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4, 15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2회(2008년, 2012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4회 누범(이종) 기간 중 범행,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대체로 반성,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