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정5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대 금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4. 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매도 인인 C이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C이 아니라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 쳐져 있었고,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다수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나 위 차량에 등록된 압류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없이 상당 기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