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3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은행 종각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4,000,000원을, 같은 날 16:0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은행 광교영업부 지점에서 550,000원을, 합계 24,55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종각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