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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6가단1507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H 답 1,814.7㎡ 중,

가. 피고 C은 7416/115794 지분에 관하여 2019. 9. 3.자,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2019.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 F(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