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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정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드릴 수 있다. 체크카드를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말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2017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