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89』 피고인은 2019. 4. 4. 16:30경 부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업무이니 주소지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자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던 같은 소속 주무관인 D(남, 32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다시 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사진 찍은 새끼 나와 봐라.”라고 말하고 D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밖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9cm가량)을 D을 향하여 던져 배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133 - 병합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6:30경 강원 E에 있는 F사무소 1층 민원실 내에서 민원계장 G에게 전입신고 관련 문의하던 중, 전입신고는 전입지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얼굴 우측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읍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양산시 H지구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CB-400cc 파란색 혼다 오토바이(증 제1호)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09:2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