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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백제대로 방면에서 두산그랜드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33,00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전산조회 후 피혐의 차량의 운전자 파악을 위한 내사 관련)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교통상 장애 발생에 관한 사항,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