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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제흥상사 앞 교차로를 신안동 먹자골목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안사거리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택시 승용차 좌측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1,672,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1,194,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