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11. 소외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 650,650,000원으로 정하여 인천 옹진군 F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현장소장이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를 마쳐달라고 부탁하였으며, D이 현장지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가 각종 영수증을 발행받아 가면서 원고 A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공사비 79,844,200원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데, 원고 A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공사대금 29,90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액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와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