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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504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C은 동양인터내셔널의 대외 무역팀 직원으로서 사료 원재료 수출입 관련 중개무역 업무를 전담하면서, 동양인터내셔널로 하여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D., LTD(싱가포르 법인, 이하 ‘D’라 한다)를 통하여 중개무역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C은 원고로 하여금 2014. 5.경 인도네시아 법인인 소외 피티 레드노바(PT. Rednova Indonesia, 이하 ‘피티 레드노바’라 한다)와 사이에 팜박(Palm Kernel Meals)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그 대금 중 일부로 인도네시아 법인인 소외 피티 페나스콥(PT. Penascop Maritim Indonesia,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168,506.84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D의 직원인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D의 소외회사에 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소외회사에게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회사는 2014. 6. 20.부터 2014. 7.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지급받은 위 다.

항 기재 금원 중 53,000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피티 레드노바 관계인에게 전달하거나 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체류비,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바. 그 후 C은 동양인터내셔널로 하여금 D를 통해 중개무역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허위 수출입계약 등을 근거로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무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송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