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치거나, 남자와 같이 있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심한 말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협박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2. 4. 25.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였던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세의 건장한 성인 남자인 반면, 피해자는 14세의 여자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스스로도 항소이유서에서 “화가 나서 야단을 칠 생각으로”, “겁을 줄 생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30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남자애와 같이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