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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0』 피고인은 2017. 7. 17. 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을 지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73』 피고인은 2015. 3. 15. 양산시 북부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선 불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여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