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7 2015가단1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는 2010. 8. 21. 여동생인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0만 원 중 변제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대여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여동생이 피고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 다른 여동생이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20%가 아닌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