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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너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 명의자는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종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수

피고, 상고인

김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명의자인 원고는 이중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그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없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448 판결 , 1969.10.14. 선고 69다1488 판결 참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의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설사 원고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7.9.선고 74나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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