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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2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21번 길에 있는 연안 부두 어시장 공영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경 및 201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01%) 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