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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00 경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902 시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명 시청 방향에서 광명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 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 주간의 치료를 척추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