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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01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Q 대 436㎡ 중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의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7.자 준비서면(먼저 제출된 것)으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유지하였다]. 2. 가.

피고

9.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