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2 2020고단12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2:02 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순찰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C 파출소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일부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용 물건 손괴 동영상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범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

1980년 경 1회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