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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노28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 공소 시효는 정지되었다.

공소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연번 출국 일( 출국 국가) 입 국일 국외 체류기간 국내 체류기간 1 1997.7.17.( 영국) 1997.7.23. 6일 23일 2 1997.8.15.( 스페인) 2007.6.19. 3,595일 79일 3 2007.9.6.( 프랑스) 피고인은 당시 프랑스를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2008.7.22. 320일 46일 4 2008.9.6.( 스페인) 2008.9.24. 18일 29일 5 2008.10.23.( 프랑스) 피고인은 당시 프랑스를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2010.3.11. 504일 30일 6 2010.4.9.( 스페인) 2011.1.20. 286일 57일 7 2011.3.18.( 스페인) 2012.7.30. 500일 30일 8 2012.8.29.( 스페인) 2012.10.23. 55일 505일 9 2014.3.12.( 스페인) 2014.3.18. 6일 37일 10 2014.4.24.( 스페인) 2014.5.16. 22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 표》 연번 1, 2번의 국외 체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7. 2. 8.까지 공소 시효가 연장되지만, 같은《 표》 연번 3 내지 10번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을 가지고 출국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시효 기간인 2017. 2. 8.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범죄는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7. 4. 11. 법률 제 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