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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61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 (1)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B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B의 말을 듣고 공사대금이 32억 6,700만 원으로 증액변경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기초로 G,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설령 실제 공사금액이 증액 전의 21억 2,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사기 미수,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와 닥트 및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위 선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원 심) 제 3원 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 H에 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