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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1591

월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83.경 광주 북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연립주택 2층 제201호 59.85㎡(이하 “이 사건 주택”)를 신축하고,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E는 1983. 7. 18. 원고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같은 날, 1차 중도금 80만 원은 같은 달 28., 2차 중도금은 120만 원은 같은 해

8. 8., 잔금 8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주택은행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3) E는 한편으로 이 사건 주택 중 C의 지분(1/2)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고 1989. 5. 19.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5. 26. 마쳤다.). 다.

1) 피고는 2009. 1. 20.경 E로부터 위 1/2지분을 2,900만 원(4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잔금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에 매수하고 2009.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 14.경 F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15.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2) E는 피고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면서 원고의 지분은 피고의 책임으로 해결하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고에게 협조하기로 했다.

3) 피고는 2009. 1. 20.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G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2,6,8,9,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 20.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