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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3282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7,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인천 남동구 논현동 453 소재 작업 공장 건물(철골조판넬지붕 지상 1층 1272.97㎡, 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일반부속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468.21㎡, 이하 ‘B동 건물’이라 한다), A동 건물 내 기계기구장치 일체,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9. 19.부터 2013. 9. 19.까지, 보험가입금액 412,711,080원(A동 건물 : 274,115,700원, B동 건물 112,795,380원, 기계기구장치 : 25,8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장 화재손해조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제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 보험의 목적의 범위 ②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동산(집기비품, 가재, 재고자산 등)인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