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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4: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 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떡국 3 그릇, 비빔 국수 1 그릇, 소주 3 병,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는 뭔 데, 야! 씨 발 놈 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가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로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면하고자 술에 취한 척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