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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물이나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던 중,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 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