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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6. 18. 14:35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73 소재 천주교 수유동 성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2013. 6. 18. 18:1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