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25개를 바지와 재킷 주머니, 여행용 가방 주머니 등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한 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4. 9.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2~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그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① 대마 흡연 2회, 대마 소지 2회,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1회의 범행으로 200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등의 형벌을(인천지방법원 2003노1740), ② 대마초 15.55g 및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6.07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범행으로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의 형벌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가족 및 사업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