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1. 02:30 경 위 ‘E’ 내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청소년들에게 소주 1 병, 400cc 맥주 2 잔, 치킨 1마리 등 총 28,8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신원 불상자 5명에게 소주 1 병, 맥주 2 잔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원불상자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 F 등과 동일인이 아닌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친구인 G, H 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소주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친구가 경찰관이 출동한 것 같다고
말하여 일단 술집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밖에서 결국 단속이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G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