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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시내버스에서 불특정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2016. 8. 31.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