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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1 2015가단3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8,550,000원, 원고 C에게 18,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