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1 2015가단3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8,550,000원, 원고 C에게 18,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8,550,000원, 원고 C에게 18,4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