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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4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X, Y에게 자신이 E에 가입하였다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이들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직접 V에게 E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V는 Y의 권유로 투자한 것이고, W 역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E에 투자하게 된 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V, X, Y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자금조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X, Y 각각에게 E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소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은 제 1 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E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이 E 주식을 매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 배로 증자하고 6개월이면 무조건 12 배 이상의 차액을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주로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Y도 제 1 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골동품 회사,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확한 회사라고 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나온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한 구좌에 3,000 달러 씩 투자를 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900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사이버 머니로 E 주식 9,000 주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2 배씩 넘는 주식을 배당하고, 해당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14,688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V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