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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3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6호 거실에서 동거녀 E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0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E와 같이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E가 깨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한 후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