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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구합3581

도로구역결정 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결정 일반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중구~ 온성 유덕) 시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종점 : 울산 울주군 청령면 문죽리 6.32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삼정리, 율리, 문죽리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시행 1) 도로구역결정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12. 7. 20. ~ 2019. 6. 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울산 B 임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모친을 명당에서 추모하고자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가 대안으로 작성한 노선(검토안)의 내용대로 도로구역결정을 한다면 원고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도로구역 결정은 기존 교통량 및 변화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