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파출소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 영진경보기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5. 5. 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본건 범행은 위 선고일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항소심 재판 계류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