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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14. 선고 2018가단5128732 판결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국승]

제목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

요지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5128732 압류등기 등 말소

원고

AAA 외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8. 12. 03.

판결선고

2019. 0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마친 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XX시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마친 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YY시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CC 소유의 서울 00동 도로 267.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압류등기를, 피고 XX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YY시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카단50376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8.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CCC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8. 1. 12. 서울 00동 도로 256㎡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2018. 1. 22. 원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유지할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