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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51820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이유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