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6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중순경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9. 6. 30.로 정하였는데(원고는 2018. 1. 9.자 준비서면에서 2007. 5. 초순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2007. 6. 5.경 C를 통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증빙으로 액면 금 3,3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채권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09. 9.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증빙으로 위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감정인 D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차용인란의 기재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