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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20 고단 3147 사건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 등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