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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434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5. 피고들로부터 대전 서구 D 소재 2층 커피숍에 관한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47,947,22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및 추가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55,000,000원만 받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947,220원(= 30,000,000원 47,947,22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또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B은 2013. 11. 5.경 E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2.경 E, 피고와 함께 만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5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또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