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7955

토지인도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화성시 C 전 2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이 사건 1 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6. 20.부터 2016. 6. 20.까지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 2 계약은 원고의 2016. 3. 9.자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2016. 6. 2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0,600,000원(= 미지급 차임 4,100,00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6,5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600,000원과 그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9. 7. 1.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1, 2 계약이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온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