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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8216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119,308원 및 그 중 690,057,936원에 대하여 2014.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구상금 청구부분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 원고는 422,679,107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 참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