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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 결재를 하기 위해 주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왜 쳐다보느냐고 묻는데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동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E은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10번, 11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기록첨부 및 현장 CCTV자료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