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6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 H, 대출 브로커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서울 은평구 J 건물 2차 302호에 관하여 서로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8.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 (B) 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9,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위 H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J 건물 2차 제 302호’, 보증금 ‘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B’ )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 명의 인인 피고인 A는 위 전세계약 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와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명의 대여 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