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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59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8. 02:00부터 03:20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다가, 03: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포터 화물차가 원고 운전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이 발각되었고, 04:10경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0850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