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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10 2014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7:25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소리 입구 앞 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전과 총 9회 있음(그 중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고령임,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