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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1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도 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C 주택 재건축’ 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봄 경 경북 영천시에서 주거환경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55 세 )를 소개 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주택 재건축 사업의 도시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시 정비사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당신의 회사를 도시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4. 9.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4년 가을 경 이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외의 업체는 도시 정비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라

피해 자를 위 재건축 사업의 도시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상품권 및 현금으로 합계 9,74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